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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과정에 문제가 있어 임시운영위 소집을 취소합니다.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소집과 취소를 해 죄송합니다. 3월 27일에 운영위원회가 잡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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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지구화행동 규약


 

"조직은 낮추고 사람을 높인다"

 

 2004년 12월 19일 창립 총회에서 제정
 2005년 12월 25일 정기 총회에서 개정
 2006년 12월 17일 정기 총회에서 개정
 2008년 12월 21일 정기 총회에서 개정


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 이 모임은 대항지구화행동이라 하며 영어명은 Counter Globalization Action(영문약어는 CGA)이라 한다.
 
제 2조[목적] CGA는 자본의 주도로 진행되는 지구화로 인한 착취와 억압, 빈곤의 지구화에 맞서 보장된 삶, 평화와 인권의 지구화를 위해 행동한다.
 
제 3조[구성] CGA는 제2조의 목적에 찬성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된다.
 
제 4조[사업] CGA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1. 자본주도의 지구화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
2. 전쟁과 군사적 방법에 의한 문제 해결에 반대하고 평화와 인권을 옹호하는 행동
3.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성적 소수자의 인권과 권리를 위한 행동
 
제 2장 회 원
 
제 5조[회원 가입 및 탈퇴와 구성]


1. CGA의 목적에 찬성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개정 2006.12.17.)
2. (삭제 2008.12.21)
3. CGA의 회원 탈퇴 의사를 가진 회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신설 2006.12.17.)
 
 
제 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CGA의 운영 및 진로와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CGA 내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3. 회원은 규약을 지키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 7조[회원의 자격상실]


1.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CGA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내규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회원자격을 상실한 이의 명단과 자격상실 이유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3장 기 구
 
제 1절 총회
 
제 8조[지위] 총회는 CGA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 9조[소집과 구성]


1. 정기총회는 연 1회 운영위원회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1/10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나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2. 총회는 인터넷 총회도 포함한다.
2. 총회는 출석한 회원을(인터넷 총회의 참여자) 정원으로 한다.
 
제 10조[권한 및 의결사항]


1. 총회는 CGA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들을 토의하여 결정한다.
2.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개정 2008.12,21)
① 규약 개정
② 자원 행동가 인준
③ 운영위원 인준

 

제 2절 운영위원회
 
제 11조[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까지 CGA의 조직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의결하는 상설기구이다.
 
제 12조[구성] (개정 2008.12.21)


1.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① 총회에서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자 (선출 운영위원)
  ② 자원행동가 (당연 운영위원)
2. 선출 운영위원은 회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 선출된 이를 말한다.
3.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가운데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4.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가운데 한사람을 총무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 13조[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14조[소집] 운영위원회는 2개월에 한번 운영위원장이 정기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개정 2008.12.21)
 
제 15조[권한 및 의결] (개정 2008.12.21)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의결
2. CGA의 조직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3. 비상임 자원행동가 선발
 
(제 3절 16, 17, 18, 19, 20조 폐지 2008.12.21)
 
제 4절 자원행동가

 
제 21조[지위] 자원행동가는 자신의 관심 분야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회원이다.
 
제 22조[구성과 선발] (개정 2008.12.21)

 

1. 자원행동가는 상임자원행동가와 비상임자원행동가로 구성된다. 상임 자원행동가는 1년간의 행동 계획을 제시한 후 총회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된다. 비상임자원행동가는 운영위원회가 별도 내규에 따라 선출한다.
2. 자원행동가의 급여, 근무 조건은 별도 내규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 5절 총무 (개정 2008.12.21)

 

제 23조 [역할] 총무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회계 장부의 작성과 정기적인 공개
② 회비 수납과 재정 사무

 

제 24조 [선출]
운영위원회는 위원들 가운데 한 사람을 총무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 25조 (폐지 2008.12.21)
 
제 26조 (폐지 2008.12.21)

 

제 27조[준용규정]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내규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